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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되기 위하여 첫번째로 해야 될일은 판매자로 등록을 해야 되며, 그에 필요한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소량의 물건을 판매하는 목적으로 개인 또는 간이과세로 등록하게 되면 몇몇의 서류가 면제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판매가 이루어져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 됨을 유의해야 됩니다.
이에 몇몇의 오픈마켓 판매자 가입시 준비해야 될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G마켓, 11번가, 쿠팡에서 요구하는 판매자 구비서류를 확인 해보았더니,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 기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2. 통신판매업신고증 (개인사업자 기준) : 온라인 판매를 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발급 받아야 되는 증서이며, 관할 구청에 신고 합니다.
위의 두가지 서류는 필수이며, 먼저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며 업태에 도소매, 업종에 전자상거래업이 있어야 통신판매신고업신고가 수월해 집니다.
예전에는 직접 방문을 해서 발급 받아야 했으나 요즘은 "정부24"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통하여 쉽게 신청 및 발급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오픈마켓 별로 약간 상이하지만 대표자 인감증명, 통장사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오픈마켓 별 가입서류를 캡쳐 해서 업로드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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