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만 65세 이상인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가 부분 무치악 상태일 때 평생 2개까지 적용받는 제도입니다. 치과를 비교할 때는 ‘보험 임플란트 본인부담금’만 묻지 말고 골이식, 맞춤형 지대주, 사후 보철 관리처럼 별도로 내야 할 비용까지 항목별 서면 견적으로 받아야 실제 부담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일반 가입자는 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지만, 이는 전체 진료비의 30%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급여 항목은 따로 전액 부담할 수 있으므로 상담 단계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평생 2개는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대상은 시술을 시작하는 날 기준 만 65세 이상이며, 위턱이나 아래턱에 자연치가 일부 남아 있는 부분 무치악 환자입니다.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상태이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식립재료와 보철재료를 사용하면 시술 전체가 비급여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위·아래턱을 합해 1인당 평생 2개까지만 인정되며, 매년 2개씩 새로 생기는 혜택이 아닙니다. 남은 개수는 치과에서 대상자 자격조회로 확인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대상과 등록 흐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2일 확인 기준, 분리형 고정체와 지대주를 사용하고 PFM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보철하는 임플란트가 급여 대상입니다. 진료는 진단·치료계획, 고정체 식립, 보철수복의 세 단계로 비용이 산정됩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은 급여비용 총액의 30%이며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 수급자는 적용 비율이 다릅니다. (hira.or.kr)
보철을 장착한 뒤 3개월 이내의 유지관리는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지만, 3개월이 지난 뒤 크라운 수리나 재제작 등 보철 관련 관리는 비급여입니다. 잇몸질환 치료나 수술은 상태와 급여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될 수 있습니다. (hira.or.kr)
견적에서 따로 살펴볼 비급여 항목
골이식술과 상악동 거상술 같은 임플란트 부가수술, 맞춤형 지대주는 건강보험 임플란트와 별도로 비급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치, 영상검사, 임시치아, 진정치료 등은 환자 상태와 시행 방식에 따라 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 여부와 필요 사유를 각각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