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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터 서울시 지하철은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임 면제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를 지나쳤거나, 반대방향으로 잘못 탔을 때, 급하게 화장실에 가야 될 경우 등
지하철에서 내렸다가 다시 타면 기본 요금을 한 번 더 내야 했습니다.
동일역에서 10분내 다시 승차한다면 환승이 적용 돼 추가 요금이 부과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직은 모든 역에서 되는 건 아니니 아래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호선 : 서울역~청량리역
2호선 : 전구간
3호선 : 지축역~오금역
4호선 : 진접역~남태령역
5호선 : 전구간
6호선 :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 장암역~온수역
8호선 : 전구간
9호선 : 전구간
적용기간 : 2023.7.1~2024. 6. 30 (1년간 시범실시 후 정식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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