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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공시가격 상한선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 중 하나인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가입자격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주택 소유자 누구
나이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며, 최고 가입 가능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가입가능 주택유형
*공시가격 12억 이하 주택
단독, 아파트 등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등 무조건 주거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보유주택
가입신청인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보유주택 1주택
또는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등의 합계가 12억원 이하로 1주택을 담보주택으로 신청 가능
상속 이사 등올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나 3년 내에 처분하는 경우 가능
가입절차
담보주택이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 이용
지급방식
주택연금 사전설명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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