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신고 방법, 112 신고부터 계좌 지급정지까지 직접 처리하는 순서
보이스피싱 신고 방법은 돈을 보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금하지 않았다면 통화나 문자 접촉을 멈추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 되고, 이미 송금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112에 전화해 피해 신고와 지급정지를 함께 요청해야 합니다.
검찰·경찰·금융회사라고 밝히더라도 안전계좌 이체, 현금 전달, 보안 앱 설치를 요구하면 일단 전화를 끊으십시오. 상대가 알려준 번호로 다시 전화하지 말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를 직접 찾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직 돈을 보내지 않았다면 무엇부터 할까요?
전화는 더 응대하지 말고 발신번호와 통화 시각, 상대가 밝힌 기관명과 요구 내용을 적어 두십시오. 문자는 인터넷주소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화면을 캡처하고, 휴대전화의 스팸 신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심 문자는 KISA 보호나라 공식 사이트가 안내하는 스미싱 확인서비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석 전에는 ‘주의’로 표시될 수 있으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링크나 첨부파일을 열지 마십시오. (boho.or.kr)
의심 문자와 통화기록, 송금확인증은 신고가 끝날 때까지 삭제하지 마세요. 별다른 금전 피해가 없어도 범죄가 의심되면 112에 번호와 내용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돈을 보냈다면 112에 이렇게 말하세요
돈을 보냈다면 통화를 끊은 즉시 112에 신고하면서 ‘사건 접수와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함께 요청하세요. 현재 112 통합신고 체계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건 접수와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를 연계해 처리합니다. (fsc.go.kr)
신고할 때는 본인 이름과 연락처에 이어 송금 시각, 금액, 본인 은행, 상대 은행·계좌번호·예금주를 순서대로 말하면 됩니다. 계좌번호가 바로 떠오르지 않으면 은행 앱의 이체 내역이나 문자 알림을 확인하십시오.
112 신고와 동시에 주거래은행 고객센터에도 직접 전화해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알리십시오. 전화번호는 의심 문자에 적힌 번호가 아니라 통장, 카드 뒷면 또는 은행 공식 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악성 앱을 설치했거나 금융정보를 입력했다면
의심 앱을 설치했다면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 통신부터 차단하고, 다른 전화기로 112와 은행에 연락하십시오. 비행기 모드의 위치와 명칭은 휴대전화 기종과 운영체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의: 감염이 의심되는 휴대전화로 은행 앱을 열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하면 새 정보까지 노출될 수 있습니다. 문자와 설치 화면을 캡처한 뒤 118 또는 경찰의 안내에 따라 악성 앱을 삭제하거나 초기화하고, 필요한 계정 비밀번호는 안전한 다른 기기에서 바꾸십시오. (
boho.or.kr)
지급정지 뒤에는 서류 제출까지 마쳐야 합니다
전화로 지급정지를 요청했다고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금융회사에 연락해 피해구제 접수번호, 방문할 영업점, 제출할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전화나 말로 먼저 피해구제를 신청했다면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필요할 경우 경찰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금융회사가 다시 정한 14일 안에 서류를 내야 하며, 이때도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사이트에서 현재 시행 중인 신청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w.go.kr)
은행에 갈 때는 신분증, 이체확인증, 상대 계좌정보, 문자·메신저 캡처, 통화기록과 경찰이 안내한 서류를 챙기십시오. 지급정지는 남아 있는 피해금의 인출을 막는 조치이므로 신고했다고 전액 환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 별도의 채권소멸과 환급 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law.go.kr)
오늘 휴대전화 연락처에 112와 주거래은행 공식 고객센터 번호를 저장해 두십시오. 의심 연락이 오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전화를 끊고 저장한 번호로 직접 확인하는 것부터 실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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