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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래를 읽어 보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
신청기간
2023년 8월까지
지원대상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임차보증금 5천만원/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월세환산액 : 보증금의 2.5%)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 100% 이하 + 청년 소득 기준중위 60% 이하
아래 링크로 가서 소득 분위 시뮬레이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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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 거쳐 신청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가 정하는 기관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 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월세 이체서류
▶청년 본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원가구 구성원, 청년 본인포함)
준비해야 될 서류가 많지만, 그래도 240만원 이라는 지원금을 받는 다면
청년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 됩니다.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해당 청년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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