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의 신청 기준이 완화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아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소유하고 있는 차량 가액 기준만 맞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럼 청년 안심주택이 무엇인지 지원자격에 대해 알아볼까요?
청년안심 주택의 유형
청년 안심주택은 한 단지내에 공공입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 공공임대
-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1) 특별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2) 일반공급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임대료 수준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
- 민간임대
1)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
2)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95% 수준
지원자격 I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이상 만 39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 소유 조건
지원자격 II
* 청년 : 본인 소득기준이 100% 이하로 월 평균 3,353,884원을 넘지 않아야 함
* 신혼부부 : 부부 및 자녀의 합산 소득기준으로 120% 이하
-2인 가구 : 6,006,451원
-3인 가구 : 8,061,838원
지원자격 III
* 청년 : 2억 9천 9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 3억 6천 100만원 이하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본인의 지원 자격을 알아 볼 수 있으니 빨리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지원대상자에게 금융지원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청년안심주택 주거비지원
보증금의 최대 50%를 무이자로 지원
최대 지원금액:
- 청년 4,500만원
- 신혼부부 6,000만원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입주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한도임차보증금의 90%이내 혹은 2억원 중 작은금액
지원금리대출금액의 최대 연 3.6% 이자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한도임차보증금의 90%이내 혹은 7천만원 중 작은금액
지원금리대출금액의 최대 연 2% 이자지원
청년월세지원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0개월/200만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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